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동해시 지역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동해시 지역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