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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대표자가 종사자로?…장기요양기관 40곳 현지조사

동사협 0 2,286 2021.07.01 10:11

보건복지부는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해 운영 중인 노인 장기요양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현지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은 방문 요양·목욕·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그간 일선 현장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종사자를 등록하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됐다.

특히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해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거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실제보다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식으로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을 청구하는 일도 적잖았다.

대표자가 다른 종사자보다 과도하게 고액의 임금을 책정한 사례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대표자를 종사자로 등록한 기관 중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지켜지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련법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관은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일대일로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주야간 보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총 66곳에서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60곳 가운데 53곳에서 부당 이득금 7억4천만원을 환수했고 각각 행정 처분을 내렸다. 주야간 보호·요양시설 20곳 중에서는 13곳에서 4억5천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뤄지는 부당청구는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전국 지사 등에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인 보호를 위한 전용 전화(☎ 033-811-2008)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뉴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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