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지원 공고

동사협 0 2,558 2021.04.13 16:59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문돌봄종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공돌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3월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총 6만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차에 지급받지 못한 연 소득 1300만원 이하 종사자들에게 확대하여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7종) 및 방과후학교 강사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방문돌봄서비스에는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가 포함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은 사업 공고일인 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20년 연 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은 12일 9시부터 23일 18시까지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12~16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7~23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온라인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시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 후 5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위험 등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고충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며,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 한유미기자 (http://www.bokjitime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