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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9000명·돌봄 7000명 고용…복지부 추경 1조2265억원 편성

동사협 0 2,664 2021.03.03 14:35

보건복지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조226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지원, 방역지원·돌봄을 위한 일자리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감염대응에 주로 쓰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1회성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되고, 총예산은 4066억원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0만원)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중소도시는 3억5000억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된다. 금융재산은 반영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대도시 거주 가구는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는 긴급복지를 다시 지원할 수 없지만, 오는 6월까지는 동일한 사유로도 3개월 후에는 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인력 지원에는 789억원이 쓰인다.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과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보건소에도 123억원을 투입해 보조인력 1032명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증가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31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0명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에 돌봄인력 4580명을 지원한다. 예산은 266억원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연장보육 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중장년층 여성의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108억원을 들여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을 추가로 뽑는다.


코로나19 대응도 강화한다.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 82억원을 투입해 약국 2만3000개소에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는 6500억원을 편성했다. 앞선 추경에서 편성된 보상금을 포함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다.

 



복지뉴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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