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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위기 80만가구에 50만원씩 지급…노점상·대학생도 지원

동사협 0 2,706 2021.03.03 14:34

정부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와 노점상, 대학생 등에게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준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6000억원과 긴급복지·아이돌봄 지원금 14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한계에 몰린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1회성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총 4066억원이 들어간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 4만곳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1곳당 50만원을 지원해 총 200억원을 쓰고, 미관리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250억원이다.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는 2분기에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915억원을 지급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업, 폐업 등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재산이 대도시 거주 가구는 3억50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존 제도상으로는 동일한 위기 사유 또는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는 긴급복지를 재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재지원 요건 완화로 오는 6월까지는 지원금 수령 후 3개월이 지나면 긴급복지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맞벌이·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35%를 대신 부담한다. 이를 통해 2분기에 4만4000가구에 514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인력 3천명에 대해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의 20%도 추가로 지원한다.

 

복지뉴스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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