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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신청기한 퇴원 7일전→3일전까지로

동사협 0 2,896 2021.02.01 14:04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환자는 의료비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후 신청을 하거나, 입원 중에는 조기 지급을 위해 퇴원 1주일 전까지 의료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에 좀 더 여유를 둔 것이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의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을 확대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고 빠르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뉴스 - 박찬균 기자  allope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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