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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의료급여도 2023년까지 검토

동사협 0 4,311 2020.08.14 13:18
빈곤에 시달리는데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게 된 의료급여는 2023년까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의료급여의 경우 2022년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3년 안에 19만9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선 진료비 부담으로 아파도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는 필요하고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1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정부가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2000년 생계급여 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부양의무자 제도는 2022년을 끝으로 생계급여에서 사라진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시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왔다.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데다 2018년 기준 73만명(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달하는 비수급빈곤층의 소득 격차가 악화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생계(30%)·의료(40%)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의 경상소득은 같은 소득 수준의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67.3~8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을 시작으로 2022년 다른 가구 대상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2022년이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 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땐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 중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하면 이 경우 부양 능력이 있다고 보고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가구 26만여명이 신규로 지원받는다. 수급권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해 그만큼 차감했던 부양비도 사라져 4만8000여가구 6만7000여명의 급여가 약 13만200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는 '폐지' 아닌 '개선'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에 이어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는다.

이번 종합계획에서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손보기로 하고,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11만명, 기준 개선으로 8만9000명 등 19만9000여명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아닌 개선을 선택하면서 시민단체 등에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 폐지공동행동은 지난달 9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의료급여에서 제외한 채 생계급여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고소득·자산 제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중생보위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명백한 정부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등에선 2017년 복지부의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2016년 보건의료 이용 통계로 볼 때 건강보험은 6.2% 증가한 반면 의료급여는 1.6%에 그쳐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과다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2017년 유엔 사회권규약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사회권규약 이행 사항 71개에 대한 우려와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이 중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에 불과해 전체 절대 빈곤층 7%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위해 기준 단계적 완화

의료급여만으로 포함하기 어려운 건강보험 내 저소득층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차상위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와 동일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동시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지원계층별 실질적 가처분소득 수준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긴급복지 지원은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합리화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자동채 재산 기준도 일부 완화하고 급여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적정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의견 조회,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산 기준 개편안을 마련한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보장성 더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편한다.

2018년을 기준으로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바탕으로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52만원이지만 앞으로 변경할 가계금융복지조사 적용시 508만원으로 12.5%나 높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원 변경에 따른 현재 기준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 격차는 6년간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금복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원칙을 통해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산출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 및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며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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