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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등 15종 시설 4월 5일까지 휴관 연장 권고

동사협 0 4,138 2020.03.23 11:16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도 휴관 기간을 2주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1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오는 4월 5일까지 휴관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2차례에 걸쳐 휴관된 바 있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휴관 연장은 지난 17일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6일까지 추가로 연기하고,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도 오는 5일까지 휴원을 연장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휴관 권고대상은 기존 휴관조치한 15개 종류의 이용시설이다.

아동 관련시설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이며, 노인 관련시설은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등이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대상이다.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사업 등 일자리 관련 시설도 휴관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중 종합지원센터 등도 휴관이 권고 됐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회복지시설 휴관 기간 연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취약계층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라며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전국적으로 안정 국면이지만 수도권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종교집회·집단행사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이 필요하다"면서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연장을 추가로 권고해 정부의 방역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휴관 중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들은 정상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휴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에게는 도시락 배달, 안부 확인, 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호근 중수본 국민생활지원팀장은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휴관을 연장하더라도 똑같이 긴급돌봄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면서 "(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단축근무제 등을 통해 가족돌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시설별로 최소한의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 외에도 급식 제공, 안부 확인, 돌봄 공백 등을 전화로 확인하도록 했고, 노인이용시설도 그동안에 하고 있던 무료급식이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도 비접촉·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용시설의 소독 및 방역 강화, 종사자 및 이용자(희망자)의 발열체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2000억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 추경예산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 사업비 1조242억원을 편성하는 등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운영, 일자리사업 참여자 급여 선지급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세와 관련해 출국자 대상 검역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입국 검역을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고, 보다 강화된 조치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도 "모든 출국자에 대해 검역을 하는 것은 현재 검토는 하고 있으나 입국 검역 강화도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으로 출국 검역 강화를 바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고, 국내 체류 주소와 휴대전화 등 개인 연락처를 확인해야 하며,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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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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