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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코로나19 위기가구 보호

동사협 0 4,069 2020.03.23 11:14
오는 7월까지 한시적으로 개선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을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지역별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해 약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금융재산기준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1인가구 약 61만원, 4인가구 약 160만원 등 가구별 61~258만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 기존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구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 동일한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 개선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것으로 7월 31일까지 신청 시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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