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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생계형 장기체납자 21% 아파도 병원 못 가

동사협 0 3,787 2019.10.14 15:02
의료급여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건강보험료 몇천원을 내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바로 7만 가구에 이르는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다. 이들은 1만원 이하의 월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계형 장기체납자들이 당장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은 없다”고 말한다. 과연 실상도 그럴까?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7만가구(구성원 8만9184명) 중 2018년 한 해 동안 7만732명(79.3%)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8452명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다.

반면,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는 94%가 병원을 방문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97%가 병원을 방문했다. 즉, 건강보험은 100명 중 94명, 의료급여는 100명 중 97명,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100명 중 79명이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병원 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이용횟수를 살펴보면, 생계형 장기체납세대는 1인당 연평균 13.5회 병원을 방문한 것에 그친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1회, 의료급여는 55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손처분’을 통해 10년 장기불납채권과 일부 생계형 체납세대의 체납금액을 탕감 처리했다. 건보재정 1,185억원을 투입해 취한 조치다.

하지만, 뒤늦은 결손처분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들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히려 건보재정의 더 큰 손실을 떠안길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 의원은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연체금액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1만원 이하 장기체납세대는 의료급여로 전환하여 의료이용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do8405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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