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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허용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동사협 0 15 10.02 09:48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출생 등록으로 지급

위기가구 대상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소관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며,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급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적 복지급여는 별도 신청 절차가 폐지된다. 앞으로는 출생 등록과 보호자의 수급 의사 확인만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특히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이 아닌 출생한 달부터 즉시 지급되어 수급권 보장이 대폭 강화됐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선별적 급여의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국가가 정보를 확인해 직권으로 급여를 조사하고 지급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3만 4000명에 대해 기초연금을 신청 간주하여 자격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자살시도자나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생계가 막막한 미성년자 등 스스로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신속한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금융 및 신용정보 조사를 허용하며, 현장에서 직권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면책과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하는 법적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정은 복지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신청주의를 개선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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