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불필요한 소명 부담 완화 및 AI 보조 기능 시범 운영으로 행정 효율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복지사업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특히 이번 조사부터는 국민의 불필요하고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덜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그동안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자료로 인해 이미 중단된 소득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공무원의 단순 확인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조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AI 정책실험실’ 사업에 참여하는 3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와 연계하여 수기 확인 자료 패턴 분석, 간편 조회, 상세 안내 등을 공무원 업무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27일 오후 1시부터 오는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진다. 해당 정비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의 업무가 제한되나,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센터를 통한 증명서 발급과 복지자격 연계 서비스는 정상 운영된다.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 활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