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개정… 내년 5월 고위험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정부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오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한다.지난해 7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국가 책임 대상을 기존(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 사망·산모 사망)에서 ‘산모 중증장애’까지 전격 확대한다.더 나아가 내년 5월부터는 현재 ‘분만’ 관련으로 한정된 국가 보상 범위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전반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 체계가 구축되도록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근 기자bokjitimes@ssnkorea.or.kr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