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나선다. 2027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종사자 처우 개선과 대체인력 지원 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제고와 저연차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현황,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을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높아졌으며, 2027년에는 기본급 100% 달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연차 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국고지원시설 10종에 더해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추가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 임금 기준과 직무·경력 체계 등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과 근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법정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과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인력 지원 의무와 대체인력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향상과 저연차 종사자 처우 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 등을 통해 현장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