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내달 건보료 개편… '지역' 561만세대, 3만6000원 덜 낸다

동사협 0 1,099 2022.09.02 10:47

건보료 9월 고지서부터 개편된 기준 적용
법적 근거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서 통과
부수입 많은 직장가입자 5만1000원 인상


건강보험료 9월부터 2단계 개편(그래픽제공=뉴시스)
건강보험료 9월부터 2단계 개편(그래픽제공=뉴시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26일께 발송되는 고지서에 바뀐 건보료가 반영된다.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건보료가 인하되지만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건보료가 인상된다.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편으로 1인사업자나 일용직·특수고용직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월평균 15만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만6000원 덜 낸다. 

반면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 오른다.

2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7만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3만원의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4년 뒤에는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23만 세대는 최저보험료가 월 1만465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늘어나는 등 월 평균 31만4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2만원 오른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줄어들고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방식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으며,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4650원에서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인상됐다.

보수 외에 임대료자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도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출처- 복지연합신문 박대하 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