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가 등 공유재산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에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도 임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 감면 대상 기간 중 임대료 납기가 도래할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해당 임대 주관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춘미 시 회계과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