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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18살 되면 국민연금 3개월 보험료 지원받나

동사협 0 9 09:17

만 18살이 되는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으로 가입할 경우 3개월 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2027년 상반기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정과제 보건복지 분야 세부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만 18∼26살 청년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18살이 되는 청년(45만1천명 예상)부터 적용된다. 18살 이전에 이미 가입한 청년이나 26살까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3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고, 하반기 하위법령을 만든 후 2027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대학 진학, 취업난 등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기간도 짧아지고,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18∼24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20대 전체로 넓혀 봐도 3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80%)에 비해 크게 낮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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