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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국가가 책임진다…자활성공지원금 지급 신설도

동사협 0 7 07.02 09:32

7월19일 입양 관련 개정안·제정안 시행
지자체가 입양 완료 때까지 후견인 역할
입양정책위 심의 거쳐 아동-양부모 결연
'자활성공지원금' 지급은 10월부터 신청


이달 19일부터 입양의 모든 과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시행된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엔 보건복지부 소관 제도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이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입양절차가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보장원),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자체에선 입양이 필요한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보호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전문위탁기관에서 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예비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와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통해 입양허가 전이라도 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외국 거주 친생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도 보장원의 입양 신청, 복지부의 예비양부모 자격심사 및 상대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 법원의 입양허가 후 입양가정의 적응상황 점검·지원도 실시한다.

각 입양기관에서 보관하던 입양기록물은 보장원이 이관받아 관리한다.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도 보장원이 전담해 맡는다.

오는 10월 중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장기적 자립에 성공한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참여하다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제공한다.

6개월 근로활동 지속시 50만원, 1년 경과시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활참여자는 10월부터 관할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은 1년 주기로 매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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