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다. 또 아동·청소년 상 '그루밍'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처벌된다.
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정책들을 정리해 발표했는데, 여성가족부 소관 내용도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앙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다.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채무자가 선지급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된다.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
또 10월 23일부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이 오프라인으로 이뤄질 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그루밍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온라인 공간을 통한 그루밍만 처벌됐는데, 지난 4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프라인 그루밍도 처벌된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 단체, 대안교육기관도 새롭게 추가된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성범죄자 취업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등의 장에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처리기간 동안 필요 시 피해자나 행위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사건처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이 같은 내용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지난 5월 23일부터 시행된 가정 밖 청소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제도도 하반기에 그대로 이어진다.
청소년복지시설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겐 정부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되는데, 해당 복지급여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출시됐다.
가정 밖 청소년이 신용문제나 금융상황으로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차질을 겪는 일을 예방하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