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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연령 65→66살…1년만 늦춰도 노인 경제 불안 17% 급증

동사협 0 29 06.27 09:30

기초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1년만 늦춰도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전성이 17%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성욱 호서대 부교수(사회복지학부)가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간 관계’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성하는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현행 65살인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1년에서 4년까지 늦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뒤 이를 통해 노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1년 높이면 직접 영향 대상인 66살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16.9%(경상소득 기준) 급증했다. 2년 상향 땐 경제적 불안정성은 52.6%, 3년 땐 60.4%, 4년 땐 64.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 지연이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급 연령 변화는 저소득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수급연령을 4년 높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약 46%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변화가 없었다.

연구는 수급연령 상향이 노인을 ‘비자발적 노동’으로 내모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기초연금 축소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노인은 다시 일해야 하는데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저숙련의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을 할 경우 고령층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불안정한 노년을 노동으로 겨우 버티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김 부교수는 내다봤다.

김 부교수는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은 단순한 재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고령층의 생계 기반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개입”이라며 “개혁 논의 시 재정적 측면과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 가구의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와 불평등 확대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정교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살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은 올해 기준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는다. 수령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액은 34만2514원이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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