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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업무 위탁

동사협 0 28 06.05 09:05

국민연금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 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발달장애인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의 이용 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됐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탁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출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의견은 7월 14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경하 기자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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