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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혼자’ 아닌 ‘함께’ 키우는 사회로

동사협 0 432 05.26 08:55

‘2024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월평균 양육비 58만 원, 주거·교육비 부담 여전


여성가족부는 3월 31일 전국의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만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고,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꼽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월평균 양육비가 집계됐으며, 그 금액은 평균 58만 2500원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고, 주거·소득·돌봄 등 전반에 걸쳐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평균 소득 294만 원, 자산은 전체 가구의 25% 수준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였으며, 대다수가 이혼(84.2%)에 따른 한부모였다. 가구 유형은 모자가구가 68.7%로 가장 많았고, 평균 자녀 수는 1.5명, 막내 자녀의 평균연령은 11.8세로 집계됐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6000원으로,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488만7000원)의 60.3%에 불과했다. 다만 2021년 조사 당시 58.8%였던 것에 비해 소폭 개선된 수치다.  가구 소득의 78.5%는 근로소득에서 발생했으며, 월평균 지출은 226만4000원으로 전체 소득의 약 76.8%를 차지했다.

한부모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1억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자산(4억4894만 원)의 25.8% 수준에 머물렀다. 부채의 주요 용도는 주거비 마련(50.7%)과 생활비 충당(40.7%)으로, 한부모가구가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교육비 부담 지속…양육비 수급은 여전히 난항

한부모가족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78.0%, 초등학생은 81.4%, 중·고등학생은 82.1%가 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로 지도’나 ‘학업 성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58만2500원으로, 자녀 연령에 따라 부담이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의 경우 46만1000원, 초등학생은 50만5000원, 중·고등학생은 66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주거비나 식비 등 공통적인 가구 지출을 제외한 순수 양육 관련 지출을 기준으로 했다.

자녀 돌봄 서비스 이용률도 높은 수준이었다. 미취학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87.1%,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교실 및 돌봄교실 이용률은 43.3%에 달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은 미취학 자녀가 하루 평균 2.2시간, 초등학생은 2.5시간으로, 지난 조사(2018년, 2021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원 이용률은 39.2%, 중·고등학생의 방과 후 주요 활동 중 ‘학원·과외’는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교육 의존도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양육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비율이 33.3%로 2021년보다 증가했다.

채권을 확보한 경우 80.1%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았지만, 채권이 없는 경우 양육비를 받은 비율은 2.6%에 그쳤다. 전체 한부모 중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여전히 71.3%에 달해, 양육비 지급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고용률 높지만 고용 안정성은 낮아…주거 불안도 지속

한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율은83.9%로 전체 평균(69.2%)보다 높았지만, 고용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임시·일용직 비율이 30.8%에 달했으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도 58.9%로 절반을 넘었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244만4000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인 312만8000원에 크게 못 미쳤고, 특히 모자가구의 경우 평균 208만5000원으로 격차가 더욱 컸다.

주거 형태는 보증부 월세(24.9%), 자가(23.6%), 공공임대(19.4%) 순으로, 전체 가구 자가 점유율(57.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주거비 마련을 위한 부채 비율은 50.7%에 달해, 2021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용할 필요 없음’(26.0%), ‘입주 절차의 어려움’(22.9%), ‘자격 탈락’(19.8%) 등이 꼽혔다. 

차별 경험은 줄었지만…사회적 지지 필요

한부모가족과 그 자녀가 겪는 사회적 차별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이웃, 가족, 공공기관 등 주요 생활 공간에서의 차별 경험 응답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반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는 응답도 여전히 적지 않아,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현재 한부모가족이 정책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주민센터(45.6%)였으며, 온라인 카페와 정부 홈페이지도 주요 정보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정책 수요는 여전히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에 집중되고 있었다. 응답자의 66.9%가 현금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서비스(6.3%) 순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맞춤형 지원체계 본격화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는 기존 아동양육비(월 23만 원)에 더해, 양육비 선지급액(최대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자녀 1인당 최대 월 43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소송 등 법률지원 확대를 통한 양육비 채권 확보 △LH와 연계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공급 확대 △가족센터 중심의 사례관리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져갈 방침이다.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내도 강화된다. 6월부터는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관련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며, 매년 제작·배포되는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는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의 일환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정책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 인식 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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