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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입양은 국가 책임…“정부가 예비 부모 적격성 판단”

동사협 0 448 05.20 09:15

관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7월19일 시행


민간이 주도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오는 7월부터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아동복지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이 공포돼 오는 7월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다”며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 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자체에서,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 전 아동의 후견인으로 아동의 적응 상태, 발달 상황, 양육 환경 등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 조건도 명확히 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이도 조정됐다. 현재는 예비 양부모가 25살 이상이면서 아이와 나이 차가 60살 미만이어야 입양이 가능하지만, 나이 상한을 삭제해 고령자라도 양육 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할 수 있게 했다. 예비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두 번 이상 방문하고, 이 가운데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찾아가야 한다.

복지부는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와 협조해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해야 한다.

국제입양은 국내입양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 등으로 한정된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와 입양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제입양이 이뤄진 후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모국 문화체험 제공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허가한 총 입양자는 212명으로 국내입양은 154명, 국외입양은 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입양은 전년 대비 4명이 늘고, 국외입양은 21명이 줄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겨레신문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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