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넓히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는 오프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 등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이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구성 요건 가운데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애초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데 ‘알면서’를 또 한 번 넣은 건 가해자 책임을 축소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그루밍 처벌 확대 조항은 수사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에선 전문 교육 과정을 거친 아이돌봄사가 여가부로부터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 개정안에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등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근거 또한 담겼다. 여가부는 “그동안 입법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한 공적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근무 장소 변경, 전보 등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과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한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한겨례신문 정인선 기자 r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