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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일자리,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다

동사협 0 32 03.31 09:21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점검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할 시점이다.

<사회>   우리나라는 올해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구조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복지 정책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상대적 빈곤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책 중 하나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20년간 어떤 변화를 거쳐 발전해 왔는지 궁금하다. 

<김종민>   기존 노인 복지는 주로 현금이나 현물 급여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2000년대 들어 OECD 등에서 생산적 복지와 활동적 노화 개념이 도입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적인 노인이 많고, 공적 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는 단순한 현금·현물 급여보다 활동 기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을 공식 도입했다. 초기에는 공익활동형(구 공익형)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공익적인 활동에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는 유급자원봉사 방식이었다. 2011년에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기관(구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 일자리 사업이 도입되면서 공공 중심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대됐고, 이후 2019년, 사회적 수요는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역을 중심으로 노인역량활용사업(구 사회서비스형)이 새롭게 추진됐다. 2024년 11월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사업 초기인 2004년 목표 사업량은 2만5000개였으나, 2024년 103만 개로 약 41.2배 증가했다. 예산도 같은 기간 213억 원에서 2조262억 원으로 95배 증가하며,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발전해왔다.

<사회>   지난 20년간 추진해 온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번 평가를 해 본다면?

<이금룡>   도입 당시, 사회적 기여와 가치 창출보다는 단순한 소득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존에 활발히 이루어지던 노인자원봉사 활동과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다. 또한, 사업이 매년 실적 증가를 목표로 탑다운(top-down)으로 운영되면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10여 년 이상 지속되는 구조적 한계가 생겼다. 이후 민간형 일자리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참여 노인의 건강·사회적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일자리 사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즉 대상자, 지역사회, 수행기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효과적인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조범기>   지난 20년 동안 크게 성장해왔고, 특히 참여 노인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다양한 사업 유형과 증가한 일자리 수 덕분에 어르신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시설과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해 질적 향상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025년 현재 110만 개 일자리 목표도 노인 인구 대비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는 단순한 숫자 증가보다 맞춤형 서비스와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참여 노인과 운영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이영종 >  은퇴 후 10년이 지나다 보니 노후가 행복하려면 돈이나 건강만큼 일할 거리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직 일자리가 부족하고, 있는 일자리도 저임금·단기 계약직이라 경제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많아야 월 70만 원, 적으면 30만 원 수준이고 10개월밖에 일할 수 없다. 올해도 일자리 수요대비 충족률이 46.3%에 불과해 경쟁이 치열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인은 더욱 소외된다. 또한, 정부 지원이 공공 부문에 집중되어 민간 참여가 부족한 점도 문제다. 기업들이 노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김종민>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보장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일자리 참여자 개인의 소득 증가로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 다양한 활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 효과를 보였다. 2021년 기준, 1인당 월 약 7만500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전체로 보면 연 7000억 원 이상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기여했다. 일자리 참여를 통해 역할과 정체성을 얻고, 우울감이 감소하면서 노인 자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2028년까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모두 65세 이상이 되고, 이후 약 950만 명 규모의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까지 고령층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수행 기관의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민간형 일자리가 도입되면서 사업량은 급증했지만 수행기관 수는 거의 늘지 않아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양적 확대에 따른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전달체계 확대 개편도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   ‘노인일자리’라 하면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 하지만 그간 일자리 형태가 점차 다양화되어 온 것 같다. 그 이유와 일자리 종류, 그리고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어떠한가?

<조범기>   현재 운영되는 주요 사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 보충형 사업으로, 월 30시간 근무하고 2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에 맞춰 도입된 노인역량활용사업은 공익활동형과 달리 근로 계약 형태를 띠며, 단순 봉사가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동체 사업단(구 시장형 사업)은 어르신들이 기관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되어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 외에도 인턴십, 취업 알선형 등 민간 재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이 존재하며, 노인의 근로 능력과 연령에 맞춰 원하는 유형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공일자리본부장
<김종민>   노인일자리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결국 참여하는 노인의 연령대와 특성, 욕구가 다양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익활동형 일자리 유형으로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관리, 경륜 활용 등이 있고, 최근에는 ESG(기업의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 분야에서 계량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이들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37개 신규 사업이 발굴됐다. 개발된 신규 아이템으로는 디지털 기반 사업, 시니어 교통안전 데이터 조사단, 승강기 안전단 등이 있으며, 향후 수요 기반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형화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사회>   올해 정부의 노인복지 예산이 24조4000억 원이다. 이중 노인일자리 예산은 어느 정도이고, 그 예산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김종민>   노인복지 예산 중 기초연금은 21조8000억 원, 노인일자리 예산은 2조1847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적정성은 단순한 금액 비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이 함께 보충적 소득 보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군 단위 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인일자리의 필요성을 잘 몰랐지만,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공익활동형 일자리 소득을 합하면 월 55~60만 원 수준의 소득이 생기는데, 이는 가족에 의한 노인 부양 기능이 사회적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앞으로는 단순한 일자리 규모보다는 기초연금과 일자리 소득을 합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금룡>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문제는 국비와 지방비가 대부분 5대 5로 매칭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 등 핵심적인 사업들은 모두 지자체가 매칭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부담이 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니어클럽과 같은 수행기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시설 지원이나 종사자 인건비 지원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재정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조범기>   기초연금은 정책적으로 보편적 복지 개념에 가깝고, 개별 사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지방비 매칭까지 고려하면 총예산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산의 대부분이 참여자 어르신들의 활동비 지급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수행기관들의 운영비나 지원책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이지만, 이를 수행하는 시설들은 지방 이양된 지 오래되어 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내려보내지만, 운영기관들은 지자체의 기초 예산으로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결국 사업이 커질수록 운영기관들은 더 힘들어진다. 기초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에서 일정 부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예산의 사용처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110만 개를 목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금룡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금룡>   지난해 시니어클럽 운영 개선 방향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힌 것이 바로 정부의 탑다운식 사업량 배정 방식이었다. 매년 사업량이 증가하지만, 지역의 노인 인구 분포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배분되는 구조다. 특히, 공동체 사업단 일자리의 경우 지역 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 수행기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일자리 수가 증가하면 담당 직원 수도 늘어나지만, 운영 환경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자체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정규 직원의 임금이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인력을 충분히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김종민>   현재 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서는 공공형 일자리 60%, 민간형 40% 비율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해 민간 시장과 연계된 질 높은 일자리 비중을 늘리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달 체계가 매칭 사업, 민간 직접 지원, 지자체 독자 사업 등 여러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매우 복잡하다. 전반적인 사업 구조와 전달 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비해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양적 확대로 보일 수도 있지만, 노인일자리는 여전히 중요한 대체 소득원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공적 연금 수급률은 57.6%에 불과하고, 평균 연금액도 월 75만 원 수준으로 낮아, 연금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이 많다. 특히, 60대 이후 노동시장 이탈이 급격히 발생한다. 40~50대까지는 고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지만, 60세 이후에는 40%대로 급락한다. 반면 65~74세의 59.6%, 75~79세 노인의 39.4%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할 정도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향후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와 맞물려 퇴직 이후 소득 절벽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노인일자리의 적정 규모, 예산 수준, 급여 수준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영종>   참여자 입장에서 보면 110만 개가 아니라 210만 개로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돈이나 일자리 개수만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를 더 크게 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20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면 단순히 소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소일거리가 생기고, 대화 상대가 생기면서 정신 건강이 크게 향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범기>   사업 확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분이 필요하다. 최근 고성에 있는 시니어클럽을 방문했는데, 그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이 45%에 달했다. 서울이나 전국 평균이 20% 초과하는 것에 비교하면 극심한 초고령화 지역이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공동체사업단이나 노인역량활용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고령층이 대부분인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인구 수 대비 공동체형 몇 %, 공익활동형 몇 %, 역량활용형 몇 %’와 같은 방식으로 배분하는 탑다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도시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체형을 확대하고, 초고령 지역이라고 해서 공익활동형 사업만 늘리는 식의 단순한 기준이 아니라, 각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 경제 구조, 노동 가능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배분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궁금하다. 또한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다 보면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으로서의 고충도 클 것 같다. 어떤 고충이 있는가?

<조범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달 체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정부 → 지자체 →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및 수행기관 순서로 운영된다.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사업 설계를 담당하면서 시도 지자체와 지원 기관,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개발원 역시도 사업 규모에 비해 조직 자체의 인력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 시니어클럽과 같은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한다. 즉, 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 사업단, 취업알선형, 인턴십까지 포함한 5가지 유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비해 대한노인회, 복지관, 지자체 등 전담기관은 보통 공익활동형과 노인역량활용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11월 노인일자리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의 인력구조와 시설 기준이 명확해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특성상 빠르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역의 어르신들을 생각해 법적으로 규정된 지원이라도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금룡>   노인일자리법에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과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지만, 명확히 정리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시니어클럽이 여전히 수행기관 중 하나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시니어클럽이 법적 지위를 가진 만큼, 이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이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수행기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가장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노인인구 20%의 1000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맞춰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될 것 같은데, 향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김종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후기 고령자에 대한 접근이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건강관리, 여가생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 맞춤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의 유입과 이에 대한 대비다.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분석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들을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대상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적 자원으로 전환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 단위 맞춤형 사업개발의 필요성이다. 지역 단위 사업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고,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금룡>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기존 노인 세대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느 세대나 상·중·하 계층이 나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정책도 단순히 숫자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봐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다. 참여자의 소득 보충과 건강 증진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지역사회나 기관에 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평가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 사업단의 경우 수요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정작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지역 내 수행기관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

<조범기>   단순히 정부 예산으로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노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기존과 다르게 바라봐야 하고, 그들도 일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민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년 연장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질적 의미다. 일반적으로 일자리 정책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 지원이 아니라, 노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인일자리가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영종 강남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이영종>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여 안정적인 삶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공익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 건강한 노인들이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강남시니어클럽에서는 22개 사업단에 1300명의 노인이 활동 중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단 18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11명이 계약직이라 업무 부담이 크고, 처우 개선이 부족해 이직률이 높다.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체계적인 운영이 어렵다. 노인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면 좋겠다.


곽대경 기자
kdk8512@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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