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입양체계 개편과 우리의 과제

동사협 0 9 03.31 09:15

2023년 7월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개편된 입양체계로 입양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법에 따른 입양과는 다르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아동의 입양은 생물학적 부모와 완전히 분리되어, 입양가정의 자녀가 되는 제도이다. 

이에 입양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개편되는 입양체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먼저 지금까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이 함께 진행되었으나, 2025년 7월부터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구분하여 운영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금까지 입양기관에서 수행하였던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세 번째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두게 된다.

네 번째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국제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입양 부모 관점에서의 입양절차를 중심으로 국내 입양체계 개편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입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입양기관과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위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한다는 점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인 경우에만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되며, 입양대상 아동은 입양 전까지 지자체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하게 된다.

두 번째로 예비입양 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고, 예비입양 부모교육에 참여한다. 예비입양 부모 상담 및 조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진행하며, 입양을 신청한 예비입양 부모는 상담 및 가정조사에 참여하며, 양부모 적격으로 판단되면 입양 절차를 지원받는다.

세 번째로 입양대상 아동과 예비입양 부모간의 결연은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네 번째로 양육결정 및 입양허가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결연 후 예비입양 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 가정법원은 아동과 예비입양 부모 간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양육결정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입양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 및 가족의 적응 지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진행하며, 입양 성립 후 최소 1년간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후서비스 기간 동안에는 위탁기관에서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 또는 연계한다.

국제 입양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국제입양은 2023년 7월에 제정되었고,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이하 출신국)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이하 입양국)에서는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각각 심사해 상호 보증하고, 최종적으로 출신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두 번째로 국제입양은 헤이그협약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대상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국제입양은 국내 입양대상 아동의 외국으로의 입양과 외국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로의 입양으로 분류된다.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입양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에 진행하며, 국내로의 입양에서 예비입양 부모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입양 성립 후에 국가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적응 상황을 점검·확인한다.

입양아동의 최선의 이익 보장을 위한 우리의 과제

먼저 입양은 보호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입양으로 인한 다양한 이슈를 경험하게 되는 즉, 입양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아동복지제도이므로, 모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원가족 보존 정책과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생후 1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려는 부모들이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매우 집중적이고 광범위하게 경제적·사회적·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개편된 입양체계에서 기록물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이다. 다만, 입양아동과 입양인이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입양으로 인해 친부모 및 가족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입양 전 기록물들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 친생부모, 예비입양 부모의 동의 과정을 거쳐 입양 후 아동과 친생부모, 가족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개방입양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개방입양은 입양아동이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자신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친부모 및 친형제자매를 궁금해 하며,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방입양은 유익한 제도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전체 입양의 60~70%가 개방입양이며, 미국연방정부 건강인간부 아동국에서는 친부모와 입양가족의 입양 후 접촉에 관한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로 개편된 입양체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이지만, 보건복지부 민간위탁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예비입양 부모상담 및 조사, 가정법원 허가 등 입양절차 지원, 입양 후 모니터링 및 적응지원 업무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입양 허가와 1년의 사후관리로 서류상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외 입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국내입양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진행하던 기존 입양특례법의 전례를 고려해 개선함으로써 입양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입양대상 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 시설보호가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문위탁가정을 확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입양대상 아동은 영아기 아동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2022년 국내 입양된 182명 중 179명인 92.9%의 아동이 만 3세 미만이며, 생애초기 애착 형성과 심리정서 발달이 중요한 영아기로 개별적인 세심한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개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실시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 중 입양아동의 비율은 2014년 4994명 중에서 93명으로 7.9%, 2023년에는 1746명 중에서 162명으로 9.2%로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며,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예비입양 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난임가정들이 입양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건소, 산부인과 병원 등을 통해 안내해 볼 수 있다.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입양전문가를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진입상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양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입양은 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 모두, 아동이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이익과 입양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인종,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입양 후 적응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변미희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아동복지학전공 교수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