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식 개선교육 참여율 만점 기준을 기존 7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또한 실적배점표 가점 항목에 대면 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 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 이행률은 2021년 92.8%에서 2022년 91.4%, 2023년 89.3%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하 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통해 교육 운영 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도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상 교육 참여 만점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 항목에서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 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 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육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면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 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