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을 비롯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령자의 경우 '고용안정'보다는 기회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나경원·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 청년재단, 디지털경제연구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30·장년 모두 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률적인 65세 정년연장 대신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날 고령자의 건강상태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 가중을 염두에 둘 때,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기보다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령자의 일자리정책은 고용안정보다는 고용의 기회 확대에 초점이 놓여야 한다"며 "나아가 근로조건과 노동생산성의 적절한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제도 체계 재정비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계속고용 방법론에 대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제 폐지(정년없이 계속근로) ▲고용의 틀을 벗어난 자영 일자리 종사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발표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연보상체계'에 따라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세대 채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연보상체계는 근로자가 투입하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미래로 이연해 현재의 손해를 미래에 보전함으로써 기업이 근로자의 근무 태만을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제고하는 것을 뜻한다.
송 교수는 "2010년~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해 정년 60세 연장 이후를 분석한 결과, 60세 정년 의무화로 청년 및 장년고용 모두 감소했다"며 "장년고용은 2014년부터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청년고용은 정년 60세 의무화 시점인 2016년부터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연보상체계의 성격을 가진 임금구조 하에서 기존보다 정년을 연장할 경우, 연장 대상이 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 설정과 임금체계 등을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계속고용을 위해서는 장년에게 새로운 기술수준에 맞는 인적자본이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기조연설했다.
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정년연장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