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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67% "집에서 죽음 맞이하고 싶어"…84% 연명치료 반대"

동사협 0 302 02.18 09:15

건강보험공단, 한국노년학회와 심포지엄 개최
2023년 장기요양 사망자 급여 이용 실태 발표
94.2% 사망 1개월 전 440만원 건보 급여 사용
암환자 593만원·비암환자 407만원 건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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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비암 사망 구분별 사망 전 1년간 총 건강보험 급여비용 대비 월별 급여비 비율 현황(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스스로 정리한 임종을 좋은 죽음으로 꼽았다. 84%는 연명치료를 반대했으며 생애 말기 희망 거주 장소로는 자택을 꼽았다.

사망자의 15.1%가 암으로 사망했으며 평균 사망까지 2.06년이 소요됐다. 사망자 10명 중 9명은 죽기 전 1개월간 평균 44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했으며 사망자의 13.1%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계획을 수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한국노년학회와 '건강보험연구원·한국노년학회연합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장기 요양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85.8%는 '스스로 정리한 임종'을 좋은 죽음으로 꼽았다. 이어 고통 없는 임종(85.4%), 가족에게 부담 없는 임종(84.7%), 가족과 함께하는 임종(76.8%), 집에서 맞는 임종(53.9%)이 뒤를 이었다. 장기 요양 사망자의 84.1%는 연명치료를 반대했다.

돌봄 수급 노인(78.2%)과 가족 돌봄자(64.4%) 모두 생애 말기 희망 거주 장소로 자택을 꼽았다. 희망 임종 장소로는 돌봄 수급 노인은 자택(67.5%)을 꼽은 반면 가족 돌봄자는 병의원(59.6%)을 선호했다.

장기요양등급 최초 인정 이후 사망까지의 기간은 평균 3.84년으로 나타났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72.9%), 자택(14.7%), 시설(12.4%) 순이다.

장기요양 사망자의 15.1%는 암으로 사망했다 장기 요양 사망자 16만9943명 중 99.9%가 건강 보험 또는 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했다. 사망자의 94.2%는 사망 전 1개월간 평균 44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사용했다.

사망자의 59.7%는 연명의료를 받았다. 또 사망자의 13.1%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56.5%는 사망 1개월 내 작성했다. 다만 연령이 많을수록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계획·이행 비율은 감소했다. 사망자의 7.6%,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계획 수립자의 58.2%만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급여비를 사용했다.

장기요양등급최초 반정 이후 사망까지의 기간은 암 환자의 경우 평균 2.06년, 비암환자는 평균 4.16년이었다.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은 암 환자(84.7%)가 비암환자(70.8%)에 비해 높았으며 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은 비암환자(13.9%)가 암 환자(4.1%)보다 많았다.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특성을 보면 암 환자, 비 암 환자 구분 없이 대부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했다. 암 환자는 '건강보험'만 이용하는 비율이 30%였으며 비암환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이용하는 비율이 76.5%로 높았다.

암 환자가 사망하기 전 3개월 내 급여비용은 사망 1년간 급여비용의 44.0%를 차지했다. 비암환자는 42.2%로 집계됐다. 사망 3개월 내 사용 비율은 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건강보험+장기요양이 각각 42.3%, 44.2%로 유사했지만, 비암환자는 건강보험+장기요양 이용이 44.6%로 건강보험(34.3%)보다 높았다.     

사망 1개월 전 암 환자는 평균 593만원, 비암환자는 40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했다. 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계획 수립과 이행 비율은 각각 30.6%, 28.4%로 비암환자 10.0%, 9.9%보다 높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자와 가족의 연명의료 결정 관련 의견이 존중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 임종하겠어 제공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기 요양 급여 계약 단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포함한 임종케어에 대한 노인과 가족의 선호도가 케어계획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양시설 및 재가에서의 장기요양 노인에 대한 임종케어 모델을 개발해 장기요양서비스로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종케어 과정에 의사와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봤다. 암 환자의 경우 가정형 호스피스 케어를 재가와 요양시설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 확보도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에 대한 방문 의료, 방문간호 욕구를 파악해 효과적인 재택의료 모델을 마련하고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의무 배치, 전문요양시설 30개소 개설 등 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됐다.      [기사=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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