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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복지 대상자 연간조사 추진

동사협 0 485 02.06 09:43

동해시는 2025년 사회보장급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항목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등 13개 복지급여 항목이며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438가구를 포함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 총 2만2,284가구이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5개 기관, 84종 공적 자료를 조회,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반영해 추진하며 공적 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가정 방문과 생활 실태 상담 등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 자격 변동이 확인되면 매월 급여 지급 전에 이를 반영해 적정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가 발견될 경우 자격을 중지하며 과지급된 급여는 환수해 복지재정의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강화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리구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출처 : 강원일보 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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