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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동사협 0 514 01.31 09:24

동해시가 올해부터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중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해당되던 다자녀 가구 기준이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확대되면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도 완화했다.

이와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직원 월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은 국가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조에 맞춰 진행됐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2025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 홍보와 지방세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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