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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대 월 1만8천원 오른다

동사협 0 510 01.31 09:11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서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한 달 1만8천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랐다. 상한액 637만원은 해당 금액 이상 소득을 벌더라도 한 달 소득이 637만원이라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단 뜻이다. 하한액도 한 달 40만원 이하의 소득이지만 40만원을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매긴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한 달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x9%)에서 57만3300원(637만원x9%)으로 1만8천원이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므로 한 달 9천원을 더 내게 된다. 기존 상한액인 월 617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에서 1만8천원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한 달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하한액 조정으로 기존 월 3만5100원(39만원x9%)에서 월 3만6천원(40만원x9%)으로 월 최대 900원까지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의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출처 : 한겨례신문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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