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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편의점 여전히 부족,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동사협 0 53 10.18 09: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편의점 4사(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GS25)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0㎡ 이상의 편의점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편의점이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0㎡ 이상의 790개 매장에 경사로 492개, 내부벨 334개, 외부벨 416개가 설치됐으며,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 2023년 25.1%, 2024년 33.7%로 집계됐다.

세븐일레븐은 2022년 5월 이후 신규 매장 667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설치 시설은 일괄 경사로다.

이마트24는 2022년 5월 이후 499개의 매장에 휠체어 경사로 103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394개, 호출벨 2개를 설치했다. 설치된 매장의 면적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GS25의 경우 총 217개의 매장에 경사로 59개, 도움벨 99개, 휠체어 진입로(슬로프) 59개가 설치됐으며 이 중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 21곳도 포함됐다.

서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체인화 편의점 5만7617곳 중 50㎡ 미만 매장은 1만3887곳(24.1%)이며, 나머지 4만3731곳(75.9%)은 50㎡ 이상이다.

그러나 전체 편의점 5만 7000여 곳 중 편의시설 설치가 확인된 곳은 총 2176곳에 불과했다. 특히 GS25는 2022년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설치수를 보였다.

서 의원은 “50㎡ 이상의 매장은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이지만 설치율이 여전히 낮다”며 “전체 매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와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5월 소규모 시설에 대한 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한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퍼마켓 등의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50㎡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시행령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면적과 상관없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이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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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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