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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복지대상도 늘어

동사협 0 195 07.26 09:30

복지부,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통해 심의·의결
4인가구 중위소득 609만7773원, 1인가구 239만2013원
자동자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 대비 6.42%인상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이후 역대 최고 증가치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오른 609만7773원을,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자료제공=뉴시스]

[자료제공=뉴시스]


생계급여도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기준 중위소득 32%)에서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뺀 만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1인 가구는 올해 71만3102원)보다 7.24% 오른 76만5444원 이하일 때 급여를 받게된다. 4인 가구는 올해(183만3572원)보다 6.42% 오른 195만12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전혀없는 1인 가구는 76만5444원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월 소득이 50만원이라면 26만5444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통한 수급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100% 소득환산율로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은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4.17%만 반영키로 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현행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외는 현재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 초과시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을 연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내년부터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본인 부담금을 낸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동네의원 10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을 낸다. 하지만 내년부터 의원은 4%, 상급종합병원은 8%씩 정률제를 적용해 부담하게 된다. 약국 또한 기존 500원에서 2%의 본인 부담금을 내야한다.

연간 365회 넘는 과다 외래 진료 때 본인 부담이 올라간다.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대신 수급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올해 월 6000원에서 내년 월 1만2000원으로 늘린다. 의료급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1인 가구 95만6805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 밖에도 전월세나 집 보수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1인 가구 114만8166원),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1인가구 119만6007원)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된다.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를 비롯해 입학금, 수업료 등은 실비로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인상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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