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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2년 더…"추가모형 설계"

동사협 0 242 07.18 09:24

보편·정률급여 모형, 내년에 추가 운영
시범사업 결과 토대로 내년 예산 확보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년 더 운영하면서 추가 모형을 설계해 기존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아프면 쉴 권리'가 주목 받으면서 2022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정부는 시범사업을 3단계로 진행해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본사업 제도화를 2027년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해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1단계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했지만 2단계부터는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적용 대상, 재원 조달방식 및 운영 방식, 보장 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다"며, "지난 2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해 2025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협업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해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7월4일부터 10개 지역에서 2년 간 1만310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됐으며 평균 지급 기간은 18.7일, 평균 지급액은 86만2574원이다.                                                                   [기사제공=뉴시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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