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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에 교육급여 지급

동사협 0 269 07.09 09:1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초·중·고 재학생이 있는 가정에 학비와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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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연 1회)

초,중, 고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금액 안내 



· 교과서 대금 : 정규 교과목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교육비 지원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교육청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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