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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장기요양급여 수급 100만명 넘었다…1인 월평균 144만원

동사협 0 283 07.01 09:20

건보공단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장기요양 등급인정 110만명…전체 노인의 11%
총 급여액 14조4948억원…전년보다 15.3% 늘어


노인 인구가 늘면서 지난해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가 110만명에 육박했다. 장기요양 급여는 전년보다 15% 넘게 증가해 14조5000억원에 육박했다. 급여 이용 수급자는 1인 월평균 144만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8일 발간한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 985만8810명 중에서 142만9046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보다 5.9% 늘어난 수준이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9만7913명으로 전년보다 7.7%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1.1%에 해당한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9년 77만명, 2020년 86만명, 2021년 95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101만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를 의미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결정해 등급을 매긴다.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작년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9만8000명(27.1%), 5등급 12만4000명(11.3%), 2등급 9만8000명(8.9%), 1등급 5만3000명(4.8%) 순이다.

작년 실제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107만3452명으로 전년보다 7.4%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작년 한 해 총 급여액은 14조4948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단이 91%(13조1923억원) 부담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전년보다 6.1% 늘어난 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8366곳으로 1년 전보다 882곳(3.2%) 늘었다. 재가기관이 전체의 77.9%(2만2097곳), 시설기관(6269곳)이 22.1%로 각각 전년보다 3.6%(763곳), 1.9%(119곳) 증가했다.     

종사 인력은 67만3946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6명(8.0%) 증가했다. 간호사가 4385명으로 전년보다 13.0%(504명) 늘었으며 간호조무사(1만5967명), 요양보호사(61만69명), 사회복지사(3만9499명)도 각각 5.6%, 8.1%, 6.7%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3927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952억원(11.8%) 증가했다.       [기사제공=뉴시스] 

 

출처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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