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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

동사협 0 315 06.24 09:02

동해시가 내년 부터 최대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시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내년 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 내 출산 산모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임산부가 동해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시는 시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해 기관·기업·군부대에 출산 장려 인센티브 지급을 비롯해 청년가치성장타운 운영,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청년 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45세 이하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 하는 등 인구 소멸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해시 출생아는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2022년 274명, 2024년 지난 5월말 기준 13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규언 시장은 “앞으로도 출산을 적극 지원,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강원일보 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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