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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다

동사협 0 39 04.02 09:00

4월 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등 12개 복지급여·서비스로 확대 시행
1월 25일, 기초연금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선 시행


4월 1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위기가구 발생 방지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편의 향상을 위해 전국 어디서든 복지급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12개 급여를 추가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13개 복지급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데 이은 것으로, 12개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청소년특별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급여 ▲복지대상자요금감면 ▲교육급여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소지 관할지역에 거주가 어려운 수급권자의 경우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됐다.

실거주지 신청 절차는 ▲실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면 ▲실거주지 주민센터는 제출서류를 시스템에 등록, 3일 이내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한다. 이후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는 서류를 접수해 신청인에 확인 및 조사기간 등을 안내하고, 급여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다만, 급여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젊고,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첫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4가지 서비스는 9월줄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복지급여·서비스를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지 신청 절차를 개선·확대키로 했다"며 "복지사각지대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방지하고, 사회보장급여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 이경하기자(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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