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0 총선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사회와 각계 단체들이 사회 각 분야별 비전과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계 역시 복지국가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해 사회복지 직능단체,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복지계 사회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단체가 핵심적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를 취합했다. 이후 실무자 TF 회의를 열어 각 단체의 제언을 세부 조정했다. 각 단체가 제시한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추려 소개한다.
① 아동복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_빠른 저출생고령화로 아동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아동센터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원이 줄어드는 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종사자 배치 기준을 완화하고, 안전한 양육·보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센터 시설기준 면적 확대와 개·보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범 추진된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와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와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초등 돌봄체계 통합 추진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한국아동복지협회_퇴소 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이 근래 크게 증가했지만 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시설 내 보호아동의 조기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아동 1명당 매월 15만원씩 특기적성 개발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_「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법」 제정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체계 부족과 행정업무 과중으로 아동보호 서비스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며 가정형 보호시설 특성을 고려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하는 개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부분 공공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2.5㎡ 이상으로 규정된 아동공동생활가정 설치기준보다 좁은 면적으로 보급될 뿐 아니라 수도권에는 공급물량도 적다며, 85㎡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아동공동생활가정 우선 지원, 임대보증금 저리 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지원금 상향을 요구했다.
② 노인복지
한국노인복지중앙회_올해까지 전국 노인요양시설 4346개소 중 설치일로부터 15년 차 이상인 시설이 전체 시설 중 20.6%에 해당하는 895개소에 이른다면서 입소 노인 안전보장과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_지난해 정부가 건물·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노인요양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뛰어든 대기업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여 운영하다 예상만큼 수익이 나지 않자 조기 폐업해 입소 노인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외국에서도 나타났다며 이와 같은 피해가 입소노인에게 전가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_노인복지관을 여가복지시설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의 사회참여, 상담, 돌봄 등 종합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정비하고, 노인 자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노인복지관에 상담인력 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급격한 디지털 전환으로 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관 내에 AI·ICT 기기를 체험해 보고 사용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스마트 노인복지관’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_생산품을 판매하여 그 수입을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응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우대하고, 노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노인의무고용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_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재가노인복지시설 종류를 규정하던 「노인복지법」 제38조가2007년 8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 재가급여서비스 종류를 인용하는 형태로 개정되면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법적근거가 사라지고, 5년 전 국비 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폐쇄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③ 장애인복지 · 정신보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_상당수 사회복지시설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운영위탁 계약 시 지자체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납부나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해 사회복지시설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해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같이 장기근속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도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_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추세에서 시설 종사자의 법인사무 겸직을 제한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정부·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_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보장 권고에 따라 보충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76.9%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전환하거나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한 재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_2019년 3월 시작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지난해부터 무료화 됨에 따라 경증발달장애인들이 상당한 본인부담금을 내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기피하게 되면서 중증도가 높은 장애인 이용자 비율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놨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_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남성 32.7%, 여성 22.9%에 이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정신재활시설의 50.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시설 설치·운영에 있어 지역 간 편중이 심하다며, 정신재활시설이 없는 104개 기초지자체마다 1개 이상의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④ 지역사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_근로복지공단 지사별로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을 다르게 인정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장 근로자 인정 여부에 대한 세부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이 원활하지 않아 시설장들이 차별적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_현재 85%인 사회복지법인 대상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100%로 상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제언했다. 법인설립자의 출연금, 후원금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세금 납부에 쓰이면서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용되어야 하는 재원의 국가 귀속을 초래한다는 이유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정당한 보상 없는 사유재산 수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유사 사회복지법인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교법인 해산 시와 같이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_사회복지종사자의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한 잦은 인력 변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인력 안전 및 권익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연수원 설립 및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적정 보수 책정을 통한 안정적 인력공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_자활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및 일부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중심으로만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준 중위소득 60%까지 자활 대상을 확대하고, 자활급여를 현실화 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_「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법률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이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지자체에 후원금 수입명세·사용결과를 보고하고 지자체의 지도감독·감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기부금품법」에 따른 행정절차까지 수행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_「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 1호 각목에 「근로복지기본법」을 추가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종사자가 「사회복지사처우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계의 주요 정책 제언을 살펴봤다. 제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에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제시했던 정책제언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제언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중앙 환원, 시설 기능보강 및 사회복지법인 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요구하는 제안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제22대 국회 입성을 꿈꾸는 후보자들이 눈여겨보기를 기대하는 부분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제시된 정책 제언을 종합,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정리하여 2월 중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박대하 기자(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