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63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풀린 수입가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유통비용을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제보다 보험급여를 높게 책정 받는 수법으로 노인들의 쌈짓돈과 국고를 착복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자금세탁 및 관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50대 공범 B씨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37차례에 걸쳐 중국산 목욕 의자와 성인용 보행기 등 10만개의 노인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2배 가량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63억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복지용구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노인들이 구입하는 복지용구 물품가격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홍콩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해놓고, 중국으로부터 복지용구를 수입하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중계무역인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산 복지용구를 56억원에 수입하면서 세관에 105억원으로 신고하고,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105억원을 송금했다. 그런 다음 페이퍼컴퍼니는 중국 수출업자에게 56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9억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가로챘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로챈 차익은 공범 B씨가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A씨의 배우자와 자녀, 지인 등 20여개 계좌로 분산 반입하거나, 한국에서 홍콩으로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정을 알 리가 없는 노인들은 A씨가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높게 조작한 탓에 실제가격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복지용구 급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제공받는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복지용구 유통가격 시장조사 결과를 추가로 제공받아 단속에 들어갔다.
부산세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수입업체의 납품가격 등을 바탕으로 수출입신고내역과 외환흐름 등을 분석해 수입가격 고가조작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들이 가로챈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개인의 이득을 위해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악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임문선 기자 moonsun9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