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동해시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증액 지원

동사협 0 125 01.18 11:07

【동해】동해시가 19일까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나이에 따라 최대 5만원씩 증액 지원한다.

가정위탁 아동은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학대 등의 이유로 친·인척이나 타인에게 보호받는 아동으로 동해지역에는 27명이 있다.

시는 나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5만원을 증액해 매월 7세 이상 13세 미만은 40만원, 13세 이상은 4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7세 미만은 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양육보조금 권고 기준에 따라 매년 지원금을 증액해 왔다.

석해진 시 가족과장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일보 전명록기자 ameth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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