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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더는 없다…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시작

동사협 0 2,118 2021.09.15 13:47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구 제915조)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두 달간 진행한다.

복지부는 15일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 캠페인'을 이날부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인 11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녀 체벌의 근거로 여겨졌던 개정 전 민법 제915조는 지난 1월 8일 해당 조항이 삭제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민법 제915조 개정의 상징성을 드러내기 위해 '915 캠페인'으로 이름 지어졌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일반 국민도 함께할 수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각 기관의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캠페인에 참여하는 다짐을 소개하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외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등의 아동계 대표를 비롯해 복지계,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의 23개 기관·단체장도 국민 다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누리집(https://www.imaum-idaum.com/Intro)에 접속해 본인의 다짐 사진을 만든 후 필수 해시태그를 달아 개인 SNS에 공유하면 된다.

복지부는 캠페인 참여자들 가운데 매월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는 종합제지업체인 깨끗한 나라와 아동학대 예방 홍보 협력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깨끗한 나라는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한정판 미용 화장지 약 2만4천개를 제작했다.

미용 화장지 앞면에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등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가 실려있다. 이는 앞서 스웨덴에서 1979년 아동체벌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우유갑에 관련 내용을 인쇄해 홍보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카드뉴스와 공익광고 등을 게시해 아동학대 예방 관련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현재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민간 아동단체와 협력해 제작 중인 '긍정 양육 지침'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을 전후로 안내할 방침이다.

지침에서는 자녀 양육 중 학대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인식이 확산하길 희망한다"며 "정부는 신고 없이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아동학대에 신속해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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