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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동사협 0 88 07.28 09:49

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이 현행 3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43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복지법」·「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의료기사, 교사 등이다.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 학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용사와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영업자단체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이·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여, 이·미용 소비자에게 보다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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