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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옥상 자동개폐 설치 등 지원

동사협 0 211 11.04 09:14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11월부터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화재 발생과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큰 노후아파트에 대해 국토부·소방청 등과 합동으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시설 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입주민 대상 화재 상황 문자발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활용 등 장기수선 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함께 관리사무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안전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이 본부장은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상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성이 높고기상상황에 따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의해대형화재로 확대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연평균 1만 531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연간 725명의 인명피해와 203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안전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특히, 요양병원·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해 자력대피가 불가한 환자가 많아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시설”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과거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화재 예방책을 잘 세우고 초동대처를 위한 대비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체득할 수 있는 자체 대피훈련 등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노후화되고 다수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심야 취약시간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곤 했다”고 말했다. 


이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소상공인과 국민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겨울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밖에 대규모점포, 공연장, 지하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소관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제도 개선 등 촘촘한 예방 중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시설물 점유자나 관리주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 발생 시 이용자 대피 등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평소 안전관리자 교육이나 훈련도 잘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그동안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소방청에서 전문성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오늘 회의처럼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바는 적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방청을 비롯해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 지자체가 상호협력에 의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을 때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중앙부처에서는 과거 대형화재가 발생했거나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소관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는 화재발생 통계 등을 기반으로 지역별 취약 시설에 대해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방청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복지부는 화재 취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개 분야 민관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공연장 방화막설치와 중대규모 공연장 피난시뮬레이션 등을 지원하고,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안전 점검과 함께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운영 등을 한다. 


특히 국토부는 열차내 리튬배터리 화재 대비 행동매뉴얼 개정은 물론 지하철 역사 불연재 교체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요양병원, 전통시장, 대규모 점포 등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본부장은 “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높은 시기”라면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겨울철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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