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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장 주차표지 발급대상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

동사협 0 1,287 2023.06.21 09:10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발급대상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민법과 같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형제자매형제자매의 자녀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확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도 신설했다
여기에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
·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했지만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도 설치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이와 함께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에 대한 둘레길이 기준을 명시했다.


미국장애인법
(ADA) 및 미국국가규격(ANSI)에서는 연속 손잡이의 지름길이뿐만 아니라 둘레길이 기준을 함께 명시해 원형·비원형 연속 손잡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름길이에 대한 기준만 있어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는 사용할 수 없다.


입법예고 기간은 모두 오는 
7월 25일까지로 관련 의견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khd8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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