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에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이 민법상 가족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발급대상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민법과 같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확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며 지역사회와 통합을 지향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도 신설했다. 여기에 다수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을 연계, 1인 1실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기존 발급대상을 포함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현재 원형만 설치 가능했지만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도 설치가능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제규격에 부합하나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에 대한 둘레길이 기준을 명시했다.
미국장애인법(ADA) 및 미국국가규격(ANSI)에서는 연속 손잡이의 지름길이뿐만 아니라 둘레길이 기준을 함께 명시해 원형·비원형 연속 손잡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름길이에 대한 기준만 있어 타원형 등 비원형 연속 손잡이는 사용할 수 없다.
입법예고 기간은 모두 오는 7월 25일까지로 관련 의견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강원장애인신문 김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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