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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정보 확대...금융연체자 등 추가

동사협 0 299 02.20 09:12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가 추가·연계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27일 발표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2개 항목이 추가되어 총 47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정보가 연계된다.

복지부는 사각지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서민금융 신청반려자, 서민금융 관련 개인대출정보 등 금융정보를 추가함으로써 금융-복지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 정보에 위기 아동으로 의심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된 아동과 그 보호자의 출입국 자료, 외국인 등록자료도 추가된다. 이를 통해 위기 의심 아동이 외국인이거나 출국 중이라도 담당자가 해당 아동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배형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법령을 꾸준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odero1@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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