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를 근로자(60세)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으로,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된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총 426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구분된다.
노인 채용기업은 민간기업이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기 위한 기업을 설립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 채용기업 창업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기간, 노인 채용계획 등 노인일자리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지정 다음 해부터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할 때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를 고용하려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기간,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 신규 노인 고용계획 등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기업의 창업 및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에 따라 내년부터 5년(2026~2030년)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모 신청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사업 내용 ▲수행 능력▲사업 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 법령 제정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전년 대비 신청서류가 간소화되어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이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1833-7128)를 이용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소속 권역별 경영컨설턴트를 통해 인큐베이팅 지원 및 참여 신청까지 가능하다.
신청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