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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 공용공간 'CCTV 의무' 추진…학대 예방 강화
동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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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08:58
복지부 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 예방 방안 발표
시설 입소 장애인 7070명…평균 24.3년 머물러
다인실→1~2인실로…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의무화를 추진한다. 대규모 시설 대신 독립형 주거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사전 예방교육과 사후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울산지역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입소 장애인 50인 이상 대규모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은 107개가 있었고 79.4%가 500~100인 미만, 설치 시기는 81.3%가 2000년 이전으로 가장 많았다. 96.3%가 3인 이상 다인실이 있었다.
입소 장애인은 7070명이었으며 남성 59.2%, 여성 40.8%다. 입소 장애인 평균 연령은 44.1세다.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이 77.9%인 5508명,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인이 96.5%인 6826명으로 최다였다. 평균 입소기간은 24.3년이다.
종사자는 총 5143명이었고 60.7%가 여성이었으며 종사자 평균 연령은 45.3세, 해당 시설 근무 평균 기간은 8.5년이다.
최근 3년간 입소 장애인 인권교육은 평균 3.6회, 종사자는 4.3회였고 거주시설 인권 모니터링 및 학대 신고 등을 하는 인권지킴이는 평균 6.3명으로 구성됐으며 평균 3.9회의 회의를 했으나 인권상황 점검 및 지자체 2주 이내 적기 보고율은 61.1%였다.
정부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공용공간 위주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인권지킴이단 외부 단원 직종 다양화 및 비중을 높이고, 정기회의 및 인권상황 점검 등 각종 보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인권교육과 대면교육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입소 장애인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대규모 거주시설을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을 활용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운영한다. 기존 대규모 거주시설 중 3인실 이상 다인실 생활공간을 1~2인실로 전환하는 생활관 환경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입소 장애인 개별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문화 등 개인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개별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무연고 입소 발달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홍보 강화 등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 새 단장, 간호사 및 돌봄인력 확충, 의료장비 지원 등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무 강도가 높은 거주시설 돌봄인력의 인건비를 인상하는 등 돌봄인력 처우도 개선한다. 24시간 365일 거주시설 운영과 입소 장애인 고령화·중증화 등에 따른 돌봄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인력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문인력 확충,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피해장애인(아동) 쉼터 기능보강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학대피해 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로 행정처분 받은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명단 공표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 퇴소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자립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6월 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지정 및 집중홍보를 통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인다.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장애인학대 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투명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팀
bokjitimes@ssnkorea.or.kr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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