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이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지난 26일 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장애인학대 예방·대응 체계 강화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현행법상 장애인권옹호기관의 설치·운영과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판정 건수는 1186건으로 2018년 최초 집계 대비 33.4% 증가했다. 장애인권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와 학대 의심 사례도 각각 4958건, 26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최의원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17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5월 2일에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두 법안 모두 국회 본회의 를 최종 통과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외에도 신고의무자 확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 청취 의무화,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 실시, 피해아동보호계획에 장애 여부 및 추가 지원사항 포함 등 장애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